2023년 6월 시행된 「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전세사기특별법)이 2025년까지 2년 연장된다. 2024년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피해 회복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고, 조속히 본회의 통과도 예정되어 있다.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, 기존 법의 보호조항인 경매유예와 우선매수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데 있다. 특히 경매·공매 시장에서 실수로 위험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경매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. 1. 보호 대상 확대 – “2024년 5월 31일까지 계약자도 포함”이번 연장 법안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적용 대상을 2024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전세계약 체결자까지 포함하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