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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취득세율표]
|
|||||||
구분
|
취득세율
|
지방교육세율
|
농어촌특별세율
|
합계세율
|
|||
주택
|
6억 이하
|
85㎡ 이하
|
1.00%
|
0.10%
|
-
|
1.10%
|
|
85㎡ 초과
|
1.00%
|
0.10%
|
0.20%
|
1.30%
|
|||
6억원 초과
9억원 이하
|
6.5억원
|
85㎡ 이하
|
1.33%
|
0.20%
|
-
|
1.53%
|
|
85㎡ 초과
|
1.33%
|
0.20%
|
0.20%
|
1.73%
|
|||
7.0억원
|
85㎡ 이하
|
1.67%
|
0.20%
|
-
|
1.87%
|
||
85㎡ 초과
|
1.67%
|
0.20%
|
0.20%
|
2.07%
|
|||
7.5억원
|
85㎡ 이하
|
2.00%
|
0.20%
|
-
|
2.20%
|
||
85㎡ 초과
|
2.00%
|
0.20%
|
0.20%
|
2.40%
|
|||
8.0억원
|
85㎡ 이하
|
2.33%
|
0.20%
|
-
|
2.53%
|
||
85㎡ 초과
|
2.33%
|
0.20%
|
0.20%
|
2.73%
|
|||
8.5억원
|
85㎡ 이하
|
2.67%
|
0.20%
|
-
|
2.87%
|
||
85㎡ 초과
|
2.67%
|
0.20%
|
0.20%
|
3.07%
|
|||
9.0억원
|
85㎡ 이하
|
3.00%
|
0.20%
|
-
|
3.20%
|
||
85㎡ 초과
|
3.00%
|
0.20%
|
0.20%
|
3.40%
|
|||
9억원 초과
|
85㎡ 이하
|
3.00%
|
0.30%
|
-
|
3.30%
|
||
85㎡ 초과
|
3.00%
|
0.30%
|
0.20%
|
3.50%
|
|||
주택 외
|
매매(토지, 건물, 상가 등)
|
4.00%
|
0.40%
|
0.20%
|
4.60%
|
||
원시취득(신축) / 상속(농지 외)
|
2.80%
|
0.16%
|
0.20%
|
3.16%
|
|||
무상취득(증여)
|
3.50%
|
0.30%
|
0.20%
|
4.00%
|
|||
농지매매
|
신규
|
3.00%
|
0.20%
|
0.20%
|
3.40%
|
||
2년 이상 자경
|
1.50%
|
0.10%
|
-
|
1.60%
|
|||
농지상속
|
-
|
2.30%
|
0.06%
|
0.20%
|
2.56%
|
[다주택 취득세율표]
◉ 조정대상지역: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용산구 - 2023년1월5일 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2호)
|
||||||
주택
|
구분
|
취득가액
|
취득세율
|
지방교육세
|
농어촌특별세
(전용85m2초과)
|
합계세율
|
1주택자
|
조정대상지역과 무관
|
기본세율
|
기본세율
|
|||
2주택자
|
조정대상지역
|
8%
|
0.40%
|
0.60%
|
9.00%
|
|
조정대상지역외
|
기본세율
|
기본세율
|
||||
3주택자
|
조정대상지역
|
12%
|
0.40%
|
1%
|
13.40%
|
|
조정대상지역외
|
8%
|
0.40%
|
0.60%
|
9.00%
|
||
4주택자
이상.법인
|
조정대상지역
|
12%
|
0.40%
|
1%
|
13.40%
|
|
조정대상지역외
|
12%
|
0.40%
|
0.60%
|
13.00%
|
[취득세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]
|
||||||
구분
|
내용
|
|||||
주택공시가격
1억원 이하인 주택
|
•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,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
•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
|
|||||
노인복지주택
|
•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
•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처분시 추징
|
|||||
등록문화재주택
|
•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
|
|||||
가정어린이집
|
•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
•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처분시 추징
|
|||||
농어촌주택
|
• 대지면적이 660m2이내 &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m2이내 &
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,500만원 이내 & 법 소정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
|
|||||
사원용주택
|
• 사원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공동주택
•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처분시 추징
|
|||||
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
|
•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
•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
|
|||||
저가 오피스텔
|
•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
|
◉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감면
2025년12월31일까지 주택구입 시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한다. 단,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, 3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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