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의 도매시장, 법원경매

경매투자는 사면서 돈을 벌고, 보유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이중적 이익구조입니다.

부동산일반/부동산지식

2024년3월 기준 - 취득세율표

TOKIAN 2025. 3. 25. 19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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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취득세율표]
 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
구분
취득세율
지방교육세율
농어촌특별세율
합계세율
주택
6억 이하
85㎡ 이하
1.00%
0.10%
-
1.10%
85㎡ 초과
1.00%
0.10%
0.20%
1.30%
6억원 초과
9억원 이하
6.5억원
85㎡ 이하
1.33%
0.20%
-
1.53%
85㎡ 초과
1.33%
0.20%
0.20%
1.73%
7.0억원
85㎡ 이하
1.67%
0.20%
-
1.87%
85㎡ 초과
1.67%
0.20%
0.20%
2.07%
7.5억원
85㎡ 이하
2.00%
0.20%
-
2.20%
85㎡ 초과
2.00%
0.20%
0.20%
2.40%
8.0억원
85㎡ 이하
2.33%
0.20%
-
2.53%
85㎡ 초과
2.33%
0.20%
0.20%
2.73%
8.5억원
85㎡ 이하
2.67%
0.20%
-
2.87%
85㎡ 초과
2.67%
0.20%
0.20%
3.07%
9.0억원
85㎡ 이하
3.00%
0.20%
-
3.20%
85㎡ 초과
3.00%
0.20%
0.20%
3.40%
9억원 초과
85㎡ 이하
3.00%
0.30%
-
3.30%
85㎡ 초과
3.00%
0.30%
0.20%
3.50%
주택 외
매매(토지, 건물, 상가 등)
4.00%
0.40%
0.20%
4.60%
원시취득(신축) / 상속(농지 외)
2.80%
0.16%
0.20%
3.16%
무상취득(증여)
3.50%
0.30%
0.20%
4.00%
농지매매
신규
3.00%
0.20%
0.20%
3.40%
2년 이상 자경
1.50%
0.10%
-
1.60%
농지상속
-
2.30%
0.06%
0.20%
2.56%
[다주택 취득세율표]
◉ 조정대상지역: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용산구 - 2023년1월5일 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2호)
             
주택
구분
취득가액
취득세율
지방교육세
농어촌특별세
(전용85m2초과)
합계세율
1주택자
조정대상지역과 무관
기본세율
기본세율
2주택자
조정대상지역
8%
0.40%
0.60%
9.00%
조정대상지역외
기본세율
기본세율
3주택자
조정대상지역
12%
0.40%
1%
13.40%
조정대상지역외
8%
0.40%
0.60%
9.00%
4주택자
이상.법인
조정대상지역
12%
0.40%
1%
13.40%
조정대상지역외
12%
0.40%
0.60%
13.00%
[취득세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]
             
구분
내용
주택공시가격
1억원 이하인 주택
•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,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
•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
노인복지주택
•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
•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처분시 추징
등록문화재주택
•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
가정어린이집
•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
•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처분시 추징
농어촌주택
• 대지면적이 660m2이내 &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m2이내 &
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,500만원 이내 & 법 소정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
사원용주택
• 사원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공동주택
•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처분시 추징
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
•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
•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
저가 오피스텔
•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
◉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감면
2025년12월31일까지 주택구입 시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한다. 단,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, 3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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