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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설립 후 꼭 챙겨야 할 2가지! 안 하면 과태료 폭탄?! [퍼온 글]

TOKIAN 2025. 4. 2. 1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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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는 법인 설립 후 법인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챙겨야 할 법인등기에 대한 지식입니다. 

읽어볼만 합니다. 읽어보세요.

 

 


 

1. 임원의 임기 만료 시 등기 필수! 사내이사의 임기: 최대 3년까지

2022년 3월 1일에 사내이사가 취임했을 경우, 중임 신청일은

임기 만료일: 2022년 3월 1일로부터 3년 후인 2025년 3월 1일이 됩니다.

중임 신청 기한: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.

따라서 2022년 3월 1일에 취임한 사내이사의 중임 신청 기한은 늦어도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입니다.

※ 어떤 등기를 해야 할까요?

 

-> 임기 만료 후 기존 임원을 재선임할 경우 → 중임등기

기존 임원을 다시 선임할 경우,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꼭 해야 하고

2주가 지나면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, 퇴임등기 후 다시 취임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.

->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경우 → 퇴임등기 + 취임등기

기존 임원이 퇴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,반드시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.


2. 감사의 임기: 최대 3년이내

감사의 임기: 취임하고 3년 후인 최종 결산기일인 (12월30일) + 3개월 이내 주주총회일까지가 임기만료일이며

임기 만료일 후 2주 내 반드시 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.

취임 후 최종 결산기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. (살짝 헤깔리니 예) 참고해주세요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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